2025년 주거급여 완전정리! 신청자격부터 금액, 조건, 이사 시 혜택까지 👀
주거비 걱정 덜어주는 국가 지원제도, ‘주거급여’ 총정리
주거비는 매달 부담되는 고정지출 중 하나죠.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‘주거급여(맞춤형 급여)’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. 특히 2025년에는 지급기준과 지원항목이 일부 변경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.
이 글에서는 신청자격, 지원금액, 수급 조건, 이사 시 혜택, 신청방법 등 주거급여에 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.
✅ 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임대료 또는 집수리비 등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.
- 임차가구: 임대료를 지원
- 자가가구: 노후된 집의 수선비(집수리비) 지원
즉, 집이 있든 없든 소득과 주거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예요.
👨👩👧👦 신청자격 (누가 받을 수 있나요?)
2025년 기준으로,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%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📌 소득인정액 기준 (2025년 기준)
가구원 수 | 중위소득 47% | 최대 소득인정액 (월) |
---|---|---|
1인 가구 | 약 1,020,000원 | 1,020,000원 |
2인 가구 | 약 1,690,000원 | 1,690,000원 |
3인 가구 | 약 2,170,000원 | 2,170,000원 |
4인 가구 | 약 2,650,000원 | 2,650,000원 |
소득인정액 = 소득 +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
💸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금액)
① 임차가구: 매달 임대료 지원
2025년 기준,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'기준임대료' 안에서 실제 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.
가구원 수 | 서울 | 광역시 | 기타 |
---|---|---|---|
1인 가구 | 334,000원 | 260,000원 | 217,000원 |
2인 가구 | 378,000원 | 295,000원 | 243,000원 |
3인 가구 | 440,000원 | 339,000원 | 279,000원 |
4인 가구 | 497,000원 | 387,000원 | 316,000원 |
※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만큼만 지원돼요.
② 자가가구: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비 지원
수선 수준 | 지원 금액 (연 최대) | 수선 주기 |
---|---|---|
경수선 | 457만 원 | 3년 |
중수선 | 849만 원 | 5년 |
대수선 | 1,241만 원 | 7년 |
예: 지붕 누수, 화장실 파손 등 항목에 따라 수선범위 결정됨
🏠 이사할 때도 지원되나요?
이사 시에도 주거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.
단, 신고된 주소지 변경은 필수!
- 이사 후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및 변경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이전됩니다.
- 이사비나 보증금은 직접 지원되지 않지만, 이사 후 임대료가 더 비싸지면 그에 맞춰 금액이 올라갈 수 있어요.
🔍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
신청을 하면 소득, 재산, 주거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.
- 소득 조사: 건강보험료, 근로소득, 금융자산 등 확인
- 재산 조사: 자동차, 부동산, 예금 등
- 주거조사: 주택 상태, 노후도, 주거환경 확인
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서 담당하며, 직접 방문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.
📝 어떻게 신청하나요?
✔️ 신청 방법
-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오프라인: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
✔️ 준비 서류
- 신분증
- 임대차계약서(임차가구)
- 통장 사본
- 소득 확인 자료(근로소득서류, 건강보험 납입내역 등)
신청하면 보통 1~2개월 이내 결과 통보가 오며, 지급은 매달 말일에 이루어져요.
🎁 그 외 혜택과 팁!
-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면 교육급여, 의료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과 연계 가능
- 자활사업 참여 시 근로능력 인정 받는 경우 일부 혜택 유지
-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
💡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! 복지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